경제
면세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형 오피스텔분양권을 매수하려고 계획중입니다.
(24년 2월중순 예정)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 뒤에, 나중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취지: 24년1/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주임사 등록을 열어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 시행 전이라 면세사업자먼저 등록하고 주임사등록은 취득세 감면을 고려하여 60일 내에 늦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무서와 시청(또는 구청)에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지자체, 세무서 둘다 등록)로 등록하는 경우에 절세를 위한 혜택도 있지만
여러가지 까다롭게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신중히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