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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박각시280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혜택이 어떻게 될까요? 빌라2채와 오피스텔1채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분양권인데 취득세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잔금 납입 전해야하는지 취득세납부전에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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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임사 세제혜택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현재로 의미있는 혜택으로는 거주주택 비과세 정도가 있겠습니다. 주임사등록은 주택 취득일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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