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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븍극곰232
근사한븍극곰23223.06.07

오피스텔 분양후 추후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김포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지금 잔금을 치루고 있는 단계입니다. (분양가 3.6억)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주게 된다면 추후 부과되는 세금 형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무보유기간 같은것도 사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장단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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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이미 기재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제외하고 작성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의 경우 취득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월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일반임대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의무보유기간은 없으나 중도 양도 또는 주택으로 전환 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청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부세, 소득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동안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