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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직한개미핥기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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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는거 외에 추가로 주택청약저축 등 추가로 따로 입력해야되는것이 있나요?? 그리고 보통사람들 이 모르는 꿀팁이나 정보좀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조회하시면

      주택청약저축 내역도 확인이 될겁니다.

      그 요건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주택청약저축 등을 하시는게 아니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시려면 저런 청약저축 같은걸 하셔야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꿀팁도 알고 있기는 하나 밑천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에게 드릴 만한 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년생때는 그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많이 쓰는게 가장 많이들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도움될만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참고주세요!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련 지출액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불입액등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게되면 따로 추가입력등을 개인이 하지는 아니합니다.

      혹 연말정산 이후 누락된 것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공제처리후 환급신청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 링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체크자료)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