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 중 특히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는 없는건가요?
세상은 단순하고 쉽게 변해가고 있고 점점 생활하기 편한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곳,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다.특히 법률 용어를 들여다보면 일반인들은 까막눈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공부한 전문가들 기득권을 유지하는것인지는 몰라도 말이다. 이제 그만 기득권이라는 완장을 차려하지 말고 쉬운 한글로 바꿀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거나 국회에 청원을 하시어 해결을 구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항은 정부기관 또는 국회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일시에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법률용어는 법률에 기재된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아, 용어변경을 위해서는 법률의 변경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법조문 역시 모두 한문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한글화가 많이 작업 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 들도 한글로 많은 개정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추세이며,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용어를 쉬운 한글로 바꾸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