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일시에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법률용어는 법률에 기재된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아, 용어변경을 위해서는 법률의 변경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