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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표 변경 수수료 규정음 어떻게 되나요?
ktx를 많이 타는데 일정 시간부터는 점차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소뿐만이 아니라 변경도 이런 수수료가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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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부터 KTX위약금과 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제일 크게 변경한 사항은 주말 및 공휴일의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평일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출발 1개월부터 2일 전까지는 평일은 무료 주말은 400원, 출발 1일전은 평일은 무료 주말은 5%의 수수료, 출발 당일에서 출발 3시간 전까지는 평일은 무료 주말은 10%의 수수료, 출발 3시간 전에서 직전까지는 평일은 5% 주말은 20%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평일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후에는 5%에서 10%까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반면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 명절 기간에는 수수료가 더 높게 책정되어 출발 3시간 전까지는 10%, 이후에는 최대 20%까지 부과됩니다. 열차가 이미 출발한 경우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 후 20분까지는 15~30%, 60분까지는 40%, 도착 전까지는 70%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도착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변경 역시 취소 후 재예매 방식으로 처리되며, 이때도 동일한 수수료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