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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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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단금 청구후에 지급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협심증진단으로 수술을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엿는데 벌써 20 일이지낫는데 소식이없어서 현장조사원에게 연락햇더니 아직도 조사자료를 본사에 넘기질않앗다고 하는데 기가차네요.통상적으로 시기가 얼마나걸리고 현장조사원이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보고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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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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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원은 보험사에 1차 보고서를 상신합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사가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급지연이 피가 말리는 점이 있긴한데요.

    지연이자를 같이 가산해서 지급하기에 일단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진단비 등은 고액 지급이라 길게는 한달씩 걸리는 경우 있고(송사가 없다는 전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었다면 조사 후 일주일 내 지급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시기가 얼마나걸리고 현장조사원이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보고하는지요?

    :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직원이 조사를 완료하고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하고 보험금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조사자료에 대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해당 조사내용의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즉 고지의무관련인지, 협심증의 타당성 여부인지, 이에 대하여 의료자문을 해야하는 상황인지, 소견을 받아야 하는지등 해당 여부등이 모두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워,

    해당 조사자에게 현재 진행사항을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후 사소하거나 간단한 청구는 보통 3영업일이내에 보상이 되지만 중대질환으로 보험금 청구시에는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사나 심사가 또는 의료자문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늦어지게 되면 보험금 지급때 지연이자도 같이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를 하세되면 30일까지 지급종결을 하기에, 시일이 지나게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지연이자가 발생되고, 현장조사자에게도 불이익을 받게되니

    3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에는 보통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현장조사중이어서 늦어지는 것 같으니 30일이내 연락이 올 것으로 10일이내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마다. 다를수잇습니다

    보험금지급시 모든 조사를 마친후 면부책관계에 이상없을시 지급하오니 기달리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통상 3영업일이 걸리나 심사나 현장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1달 또는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보험금 지급까지 서류구비완료후 3영입일이내 지급처리됩니다.

    만약 현장조사 시행되었다면 30영업일 이내 지급처리되며 이때는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영업일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30영업일 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심증 진단비의 경우 협착율을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조자자에게 수시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협심증 진단비 청구를 한 경우 현장 조사 직원이 추가 자료나 의료 자문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확정진단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짧은 시간내에 처리가 가능하나 의료 자문에 동의하여 의료 자문을 시행하는 경우 등은 시간이 한달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직원은 보험사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확인을 하게 되며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현장 조사 담당자분께 빠른 처리 부탁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보통 현장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경우는 보험접수 후 3영업일이내 지급되며,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담당자가 자료 조사 후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든, 부지급이든 보험회사로 종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종결 후 지급예정일은 접수한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정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이나 분쟁등 의료심사의 경우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연된 만큼 지연이자도 같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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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는 접수일로 3영업일내에 지급청리됩니다. 다만 현장조사가 진행되는경우는 30일정도 예상하고 지급시 지연이자도 지급합니다. 현장조사는 지급사유에 이상유무를 확인해 보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보상 청구는 접수 후 3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경우에늘 길면 30일이면 조사 후 보고를

    올리면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질병사고의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며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늦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