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 통과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1.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50만원의 5%내로 상승률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아직까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처럼 임대인에게 직접 통지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 상의를 거칠 필요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