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직자가 연말정산 하는 방법 질문드려요.

날씬****
2020. 04. 08. 12:53

안녕하세요. 원래 매번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받다가 작년에 퇴직하면서 올해는 연말정산을 못 받았는데요.

작년 10월 중순까지 일했습니다. 급여로 받은 돈은 성과급 포함해서 5천정도 될것 같습니다.

월 250정도 소비했구요. 따로 차량같은건 없고 생각도 없이 음식, 옷값으로 다 쓴거 같습니다.

현재는 사업자 등록 상태이고 소득은 없습니다. 평소 연말정산 자료 준비하듯이 5월에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막막해서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시 기납부세액을 꼭 입력해주셔야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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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거나 혹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입력 후 환급세액 발생시 환급계좌 입력하는 사항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 04. 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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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중에 퇴사를 하는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경우 2월에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으나, 이것또한 지나친 경우는

      본인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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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연말정산자료를 준비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홈택스 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존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정보등을 필요한 란에 입력을 하고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추가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반영해서 정확하게 세금정산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시에 회사는

          기본정보로 중도정산하므로, 그때 발생한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020. 04. 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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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들어가시면 웬만한 공제자료는 홈택스 PDF로 받으실 수 있고, 그 자료를 통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자료 외에 다른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있으면 영수증 등을 구비해두고, 연말정산시 추가 자료를 반영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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