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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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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어떻게 이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다양하게 서핑하다보면 저작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런 저작물을 이용하려는데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이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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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어 저작물의 안전 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