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을 최대 2년동안 다닐경우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
교통사고후 한방병원을 다니면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던데
그게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4주간이 매일되고
그 이후 얼마간이 일주일에 몇번
그 이후는 일주일에 몇번
이렇게 나뉘어있다고 하던데 이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도 일단 궁금합니다.
그렇게 2년간이면 총 횟수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는 상해 정도와 의사 소견에 따라 다릅니다.
염좌의 경우 3주 매일, 이후 횟수는 점차 줄어듭니다.
2년간 총 150회 내외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후 한방병원을 다니면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던데 그게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는 상해정도등에 따라 다른것으로 상해에 따라 2년이상 치료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4주간이 매일되고 그 이후 얼마간이 일주일에 몇번 그 이후는 일주일에 몇번 이렇게 나뉘어있다고 하던데 이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도 일단 궁금합니다.
: 이도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골절이 없는 경상환자 즉 염좌진단의 환자의 경우
3주까지는 매일, 3주이후부터 11주까지는 주 3회, 12주부터 23주까지는 주 2회, 24주 이후부터는 주 1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2년간이면 총 횟수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 상기 기준으로 최대한 계산을 해보면,
3주까지 21회, 11주까지 24회, 23주까지 24회, 이후 2년까지 81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치료가 예전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횟수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물론 많이 다쳐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상의경우 타박상이나 흔히 말하는 염좌는 4주가 지나고 나면 계속 치료를 하려면 의사의 소견서를 2주마다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