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무 연장수당(시간외수당)으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2020. 08. 13. 23:19

퇴사 후 노동부에 주말근무, 연장근무(시간외수당)에 대해 청구하였습니다.

회사는 제 연장근무를 부정했고

근로감독관은 연장근무가 신청과 승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위법사실이 없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으로만 한해 1,000시간 넘게 일한적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부에 다시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표로 정리 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ps. 제가 퇴사당시 대표님이 바뀌었습니다.(A) 그래서 전 바뀐 대표님(B) 이름으로 신고 했는데 알고보니 제가 재직당시의 전 대표님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출석당시 바뀐 대표님(B) 이름으로 회사에서 위임장 들고 대리인이 와서 대변 했는데 이것 또한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진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령 받아들여져도, 같은 청의 동료 근로감독관이 이전 사항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너무 억울하시면, 민사로 임금청구소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신청서 제출과 사용자의 승인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는의미의 문구가 있다면, 위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0. 08. 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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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결재나 지시를 받았거나 사후 승인을 받는 등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관리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일한 시간이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진정도 가능합니다.

    2020. 08. 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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