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무 연장수당(시간외수당)으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퇴사 후 노동부에 주말근무, 연장근무(시간외수당)에 대해 청구하였습니다.
회사는 제 연장근무를 부정했고
근로감독관은 연장근무가 신청과 승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위법사실이 없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으로만 한해 1,000시간 넘게 일한적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부에 다시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표로 정리 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ps. 제가 퇴사당시 대표님이 바뀌었습니다.(A) 그래서 전 바뀐 대표님(B) 이름으로 신고 했는데 알고보니 제가 재직당시의 전 대표님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출석당시 바뀐 대표님(B) 이름으로 회사에서 위임장 들고 대리인이 와서 대변 했는데 이것 또한 합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