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을 시켰는데 부재료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만약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무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킨무만 가져다 달라고하기도 뭐하고

환불하기도 뭐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배달음식이 시겼는데 부재료의 치킨무가 유통기한이 지냤으면 그식당은 문제가 많은 업체 인것입니다. 보이는것도 유통기한을 못지키면 다른것은 더 못지킬것 같습니다. 이건신고해도 할말이 없을것 같습니다, 전화해서 치킨무 교체 해달라고 먼저 이야기 하세요.

  •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부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당연히 환불 또는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할수있습니다~~유통기한이 지난것을 배달한것은 업체가 잘못입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다면 컴플레인을 걸어서 제품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게 맞습니다.

    치킨무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보낸 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환 및 환불요청을 하셔야합니다.

  • 치킨무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재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배달 앱이나 가게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건강이 우선이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그냥 말하는게 맞습니다.

    전화해서 따지세요

    그러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따지고 환불받는게 맞네요.

    관리가 엉망이네요 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