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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경쾌한소주
진심경쾌한소주

개인사업자 세무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세무 관련 문의드려요.

현상황 : 저는 아버지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그리고 제 개인사업자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올해 1억 정도의 매출 발생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잠시 하던 사업을 제 사업자 명의로 옮겨도 되냐고 하셔서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 업종은 도/소매 전자상거래, 장인어른 사업은 택배 운송 중개업입니다..!(로젠 택배)

질문은

  1. 택배 업종을 사업자 업종에 추가해야하나요?

  2. 매출이 확 늘어날텐데, 전자상거래와 택배사업 모두에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구할 수 있을까요?

  3. 저는 올해 종합소득세는 아버지 법인 세무를 봐주시는 세무법인에서 따로 처리해주셨는데요. 다른 세무법인을 제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아버지가 세부 내역(택배 사업을 한다는)을 아실 수가 있을까요? (아셔도 상관은 크게 없지만, 모르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4. 그럼 제가 직원으로 얻는 수입 세무사 따로, 제 개인사업자 세무사 따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초보 사업자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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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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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 명의 대여 문제는 별론으로하고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해야합니다.

    2. 두 업종 모두 대부분의 세무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종으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3.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4. 가능하되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현재 장인어른께서 사업 운영에 사용하시는 자산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택배 운송 중개업을 포괄인수하는 방식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2. 저희는 실제로 많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과 택배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의 장부,절세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3.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수임을 해제하시면 세무사쪽에서 대표님 사업의 상세 내역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종소세 신고 때 운영하고 계신 다른 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해당 세무법인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4. 아쉽게도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얻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①직원으로 얻으시는 수입과 ②개인사업자로써 얻는 수익은 한 번에 신고하게 됩니다.

      때문에 만약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으시다면, 다른 세무사에게 직원 수입까지 함께 맡기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2. 특이 업종이 아니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된 경험이 있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버지 명의 사업자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사업장 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한명의 세무사가 통합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