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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 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근로 소득이 두 곳이 잡히는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연말 정산이 끝난 상태라, 예전에 다녔던 회사 관련해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올해 연말정산 신고할 때, 현재 직장에서 전 직장 원천 징수 영수증과 전 직장에 재직 했던 날짜를 포함해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해야 하나요?

  1. 작년에 근무하던 회사가 망해서 그만 두게 된 상황이라, 급여도 못 받은 상태로 관련 세무서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만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 상에는 환급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근로 소득 신고가 아니라 수정 신고나 경정 신고를 통해서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는 걸까요? 수정 신고나 경정 신고를 해야 된다고 듣기는 했는데 해당하는 귀속 년도가 나와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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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소득과 현재 직장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때 이전 직장에서 근로한 기간과 현재 직작에서 근로한 기간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추가납부나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승에 환급금액이 나와있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환급금액을 수령하셨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는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중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더 모두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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