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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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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있나요?

공무원직에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신분들도 차후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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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규직 뿐만 아니라 임기제 형식으로 일정 기간만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흔히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수당 등에서도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고 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직은 퇴직을 하면 일반 사기업처럼 퇴직금이 나오고,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