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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lilianji29
lilianji29

현재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양도양수 가능 한가요???

현재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양도양수

가능한가요?

오늘 영업허가증 받아서 세무소갔는데

간이로 양도양수 안된다고 답받았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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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순 양도/양수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양도가 진행되신다면 양도자의 일반과세자 지위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간이과세로의 등록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입장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