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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뻐꾸기117
훌륭한뻐꾸기11721.03.15

법인회사의 경우 가수금이 많아질수록 끼치는영향은?

회계초보자로 가수금을 낮추는게 좋다는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기업재무상태가 안좋아지는지 상세히좀 알고싶습니다. 가수금 처리를 상환하는것이외에 좋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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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금은 사업과 관계 없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고 입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금은 해당 귀속자에게 도로 입금하면 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과 관련없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법인 대표회사가 인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경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통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금이 많은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수있습니다.

    1. 부채비율의 증가로 재무비율이 좋지않다.

    2. 매출누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수금 처리는 법인이 이익을내어 상환하는방법과 법인 자산을 양도하여 상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든 갚아야할 돈이 되며, 채권과 상계하거나 갚거나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금은 회사입장에서는 차입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사 재무제표상 부채로 기록되므로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무건정성이 낮다고 평가할수 있습니다.

    가수금의 경우 대표이사등이 회사에 납입한 금액이므로 차후 소득세신고 없이 다시 회사에서 출금할수 있는 금액이라는 성격도 있으니 상환일정을 잘 잡아서 회사 자금사정에따라 상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