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가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사에 지급명세서를 누락한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누락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