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2022년 귀속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자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을 누락하고 2023년 0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다음의 순서로 세무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해당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2) 이후 지급하는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지급자가 사업자인 경우 해당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액에 대하여
소득세(또는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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