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남다른비둘기181
남다른비둘기181

개인사업자 작년 월급 지급 시 수정신고해야할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지급액 누락분을 발견해, 지급을 하려합니다.

2022년분인데요, 혹시 지급 원천세를 신고할 시 수정신고해야할 것들이 더 있나요?

현재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 2번과 종합소득세 신고 1번을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 하실 때 원천세 관련 가산세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그 인건비를 반영하여 비용처리를 더 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변동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신고를 3.3%로 하셨는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해주시면 되며

      3.3%로 신고하신 경우 원천세,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2022년 귀속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자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을 누락하고 2023년 0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다음의 순서로 세무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해당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2) 이후 지급하는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지급자가 사업자인 경우 해당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액에 대하여

      소득세(또는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