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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버22
바버2223.05.05

퇴사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6월에 퇴사후 개인사업자를 내서 작년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이번달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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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회사를 퇴직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6월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

    소득지급 명세서 등을 열람 및 출력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멀장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아마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라면 모두채움 대상자로 개인능력차는 있겠지만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모두채움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