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미취업)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에 퇴사를 하고 개인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그전에는 회사에서 했는데 이제 혼자하려고 하니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전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 제가 따로 받아서 하면되나요?
2.간편정산 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클릭해서 자료 다운받을때 일한 달만 클릭하면 되나요(1-9월)
3.종소때하라는 말도 있는데 언제해야하나요? 1.2월때 하는건지 5월 종합소득신고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사업자이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년 5월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제출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전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근로기간에 지출된 내역으로 해야 합니다. 1월~9월분에 대해 지출분만 반영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2026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기준으로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기중에 퇴사하셨다면 퇴사시에 기본적인 공제인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정산되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간소화자료는 실제 근무한 월에 대해서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따로 받지 않으셔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혼자하실 수도 있지만,
혼자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내년 3월에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2. 1-9월입니다.
3. 5월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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