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회사구직 되기전까지의 연말정산 개인이 어떻게 올리나요?

2022. 01. 15. 23:08

제가 12월 29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로 하면 1월 월급날에 같이 입금이 됐었는데 퇴사 후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 2. 연말정산 후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언제 입금이 되는지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마지막 월급지급 시점까지의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서 등록하거나

미등록시 혹은 공제 누락시 직접요청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한 내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2. 01. 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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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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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1개월 내 환급되실 것이빈다.

      2022. 01.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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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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