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관련 지급명세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ㅇ며, 이와 별도로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
하여 소득세 신고 대행을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