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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천산갑37
냉철한천산갑3722.10.30

저축은행 금리가 높던데, 예금 안전할까요?

요새 금리가 높아서 저축은행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부도? 망해도 5천만원까지는 결국 보장해주나요? 2천만원까지는 금방나온다던데 5천까지도 확실히 주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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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5천만원 까지는 원리금 합산으로 확실하게 보장을 해줍니다.

    • 다만 약정금리가 아닌 소정금리가 계산되어 지급이 되는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에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시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금융기관당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 + 이자 5천만원까지는 보장이 되니 안심하시고

    예금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수익 확대를 위해 기업금융에 집중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안좋아진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 취급 규모가 쌓이면서 자본적정성 수치가 규정 한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대형 저축은행 10개사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4%로 전년 동기 12.7% 대비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망할가능성은 적지만 시중은행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 등록된 1, 2금융권 통틀어 인당 5천만원의 예금자 보험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금리를 높게 주는 저축은행에 예치 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5천만원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최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포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금자보호를 받아서 돈을 받는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예금을 돌려받기까지 최대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다

      자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자금이 필요할시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묶여버리게 됩니다.

    2. 기존에 가입한 약정이자가 아닌 시중은행 평균이자를 받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약관에 따르게 되면 금융기관이 파산시 지급되는 이자는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저축은행의 6%예금을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공사 결정이자가 3%가 된다면 3%이자만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재 2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요. 최근 OK저축은행의 경우 특판예금으로 6.5%의 금리를 제공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PF대출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부실화가 높은 저축은행이 OK저축은행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게 되면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반기 기준으로만 3.6%에 달하며 현재는 연체율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금이자를 높게주는 저축은행의 경우는 리스크가 높아 자금을 예치하려는 은행일 가능성이 높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금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1금융기관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통장개수 무관 5천만원)

    저축은행의 경우 일부 은행들은 부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해당 저축은행의 신용도를 체크해보시고 너무 고금리인 경우에는 의심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