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셀프신고를 하려는데, 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은경우는?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모님께 5000만 이하로 받아서 증여세 셀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계죄이체로 받은게 아니라 부모님 통장을 해지하고 제 통장을 만들면서 받았는데, 셀프신고 할 때 계좌이체 자료가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통장입금내역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꼭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님 통장 해지 시 출금내역과 본인 통장 신규발급 시 입금내역을 같이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