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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영리한물소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모님께 5000만 이하로 받아서 증여세 셀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계죄이체로 받은게 아니라 부모님 통장을 해지하고 제 통장을 만들면서 받았는데, 셀프신고 할 때 계좌이체 자료가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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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통장입금내역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꼭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님 통장 해지 시 출금내역과 본인 통장 신규발급 시 입금내역을 같이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