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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보자입니다
부모자식간(성인자녀) 5000만원까지 신고만 잘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 아빠께서 이번에 결혼준비에 보태라고 주식 일부 팔아서 5000만원 이체 해주셨는데 증여세 홈택스로 신고하려고 이것 저것 더 찾아보다가 이걸 현금으로 체크하고 금액 적고 이체영수증(보낸사람 받은사람 날짜 금액 다 적혀있는 영수증?)과 그 밖에 서류 첨부해서 신고하면 될지 .. 혹시나 이런 건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종류는 현금으로 하시면 되고, 신고 후 첨부서류로 이체영수증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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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후 첨부파일 첨부할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해당 메뉴에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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