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없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정지가 됬습니다. 음주로 인한 보험료할증으로 부모님이 알수있을까요?
차량은 저99 아버지1퍼 공동명의이고 보험은 아버지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보험갱신할때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고 알고 있어서 아버지가 다음에 갱신할때 아실거같아서 단독명의로 바꿀수 있나요? 그리고 조회하면 음주로 인한 보험료할증으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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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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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명피보험자 기준이기에, 할증되지 않습니다.
정지기간 동안 운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집으로 알림장 등 발송 될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을 단독으로 변경을 하시면 부모님이 아실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경우 보험료가 상당히 인상 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10%할증됩니다.
다만 지금은 명의가 아버님차량이기에 할증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 개인 보험 가입하게 되면 할증 됩니다.
기록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갱신할 때 언제나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보험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