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데 판단 부탁드립니다

30대 초반의 사업자로 작은 스타트업을 4년 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직원 수는 모르나 10명 내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 자산은 최소 수 억원 대고 외제차와 명품도 수시로 구입할 정도로 재력이 있습니다.

현금을 수백만원씩 들고 다니며 사용하고 있어 물어보니 절세를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같은 업종 종사자인 지인을 통해 물어보니 업계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 지인을 통해 확인하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사업주 본인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보험료가 산정, 고지되는 구조로 알고 있어 이 경우 소득 신고를 한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절세를 위해 현금을 사용한다는 점과 모순되어 처음부터 계좌로 입금된적 없던 돈으로 보여집니다.

제 판단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도 거의 안낼 것이고, 보험료도 안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탈세제보 메뉴가 있으니 원하시면 제보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