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자본금을 10억 이상으로 증자할때 이사회나 감사등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주식회사의 경우는 3인 이상 이사선임과 이사회구성 감사 1인 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한회사도 같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