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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표범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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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하서 궁금합니다.

공제회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제회에 거의 최대치를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공제회의 안정성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자산 운용의 안정성과 위험 관리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사업결손금 발생 시 자본금으로 충당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회원의 부담금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교직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와 유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운용의 안정성과 위험 관리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상태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연금과 급여사업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정관에 따라 사업결손금을 보전하는 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약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자본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정부는 공제회에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원,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 부담금 보존방식은 설립근거법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법률에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12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