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법인 대표 이력이 있어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지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기창업패키지 자격요건 관련해서 해석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표자가 동일한 두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 A법인: 2010년 설립
: 현재까지 폐업은 하지 않았으나, 매출이나 실제 영업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 B법인: 2024년 9월 신규 설립
기존 사업과는 별도의 신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문을 읽어보았는데.. ‘기존 법인의 대표자였던 개인의 이력’ 자체를 명시적으로 창업 배제 사유로 규정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치만,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크게 들기도하구요..
그래서 기준표만 보면 B법인은 형식상 ‘창업’에는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경우 B법인으로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두 법인은 동일한 업종의 법인(IT분야)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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