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

해외로 물건을 보낼때 패킹리스트가 다르면 통관이 안되나요?

제가 자재팀에서 일하고있고 해외로 물건을 2파렛트 보낼게 있어서 화물에 실어 보냈는데 1주일째 통관이 안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패킹리스트와 실제 파렛트에 실려있는게 1개라도 다르면 통관이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포장명세서는 수입자가 물건을 받기 전 포장의 종류, 수량, 무게 등이 기재된 사항이므로 포장명세사와 실제 파렛트의 제품이 다르거나 수량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입국 현지에서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명세서와 실제 파렛트에 실려있는 제품이 일치되었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국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단순한 오류사항인 경우에는 다시 발급하여 수정 후 통관이 가능하겠지만 고의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더 지연되고 처벌이나 반송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변경된 포장명세서를 제공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아무래도 현지 수입국에서 통관을 하고 있는 경우 실제수량과 포장명세서 상의 수량이 다르게 되면 서류와 현품의 불일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포장명세서의 기재내역을 빠르게 수정하여 수입자 측에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시에 서류와 현품상의 명세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명 및 서류의 보완 및 정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신 후에 서류 정정을 하여 제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실제 물품의 패킹 상태와 세관에 제출한 패킹리스트 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패킹리스트를 단순히 실제 패킹 상태에 맞게 수정만 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패킹리스트의 내용이 실제 패킹과 다르다고해서 일주일 동안 통관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통관이 보류되고 안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자 또는 운송사나 포워딩에 통관이 보류되고 있는 사유를 물어보시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제 물품에 맞게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맞춰서 먼저 수입자에게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 패킹리스트와 화물적하목록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패킹리스트와 실제물건이 상이하여 검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물품의 수출입에서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 그리고 운송장의 내용은 실제 물품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일 실제 물품과 패킹리스트상의 물품의 수량 중량 팩킹 수 등이 다르다면 수입국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 검토등에서 반려 당할 수 있으니 해당 서류의 내용을 실제 대상 수출입 물품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제공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패킹리스트와 실제 정보가 어느정도 다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듯 합니다.

    만약에 물품 자체가 다른 것이라면 다른 물품신고로 이는 밀수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량 등의 차이라면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보통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