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복합건물의 1층 입주자가 다른 층의 거주자들과 동일한 승강기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2020. 03. 20. 18:22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늘 감사합니다.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승강기가 운용되는 건물의 1층 거주자가 다른 층의 거주자들과 동일한 승강기 수리, 유지비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법률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아파트관리규약에는 1·2층 입주자들이 다른 층 입주자들과 같은 금액의 승강기 교체비용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적게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집합건물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법령이나 규약에서 일일이 정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는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수적으로 열세인 쪽인 1층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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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아파트 1층 주민도 직‧간접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승강기 교체 비용 등을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

    "이 아파트 구조상 1층 세대 소유자인 피고 입주민 L씨가 평상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나 비상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승강기는 그 용도나 규모 및 구조에 비춰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 C씨와 같은 저층 거주세대에게도 직‧간접적인 이익을 준다고 보이는 점"

    등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승강기 교체비 1층 입주민에 균등부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급심 판결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같습니다(해당 사안은 지하 주차장이 없는 사례였습니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67

    1층 주민이라도 고층에 올라가기 위해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경우 지하로 가기 위해 승강기를 사용하는 등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1층도 승강기를 사용한다는 충분한 개연성만 있다면 공동으로 부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 03. 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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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아파트에 지하층이 없어 1층 거주자가 엘레베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엘레베이터를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일부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지하층이 존재하여 1층 거주자도 엘레베이터를 사용하여 아파트 1층까지 이동한다면 엘레베이터를 일부공용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하층이 있어 1층 거주자가 엘레베이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횟수나 이동거리가 길지 않다면 엘레베이터 공용부분에 대한 분담비 부분을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아파트 규약으로써 달리 정해 1층 거주자에 대한 분담비를 감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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