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고매한돌고래244
고매한돌고래244

정차 중에 킥보드를 탄 미성년자가 사이드미러를 박았어요. 수리비 청구하면 100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안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도중 앞 차 때문에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탄 미성년자가 제 차로 돌진해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박았습니다.(헬멧 미착용에 한 손엔 우산 들고 이어폰도 끼고있었습니다..)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박고 넘어졌는데 계속 괜찮다고하여 번호를 교환하고 보냈습니다. (학생말로는 돌에 걸려서 킥보드가 오작동했다고하네요)

집에 와서 학생 부모님한테도 상황은 알렸습니다. 박아서 아프지만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서 지켜보겠다고했구요.

근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보니 아까 박은 사이드미러가 작동이 불완전해서 수리비를 받고자하는데 수리비 100프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학생 병원비가 발생하면 저도 비용을 내야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황 상 과실 비율이 100대0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리비 받으려했다가 치료비 내줘야할까봐 걱정입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에 대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상대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의 내용을 보니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고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행중인 상황도 아니고 정차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킥보드가 와서 충돌하는데 이를 미리 예견하여 회피할 방법이 없을거 같아보입니다.

  • 가만히 계시는데 충격을 당하신 상황이면 백프로 청구가 가능하지요. 킥보드가 공유형킥보드였다면 회사에 따라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