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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돌고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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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에 킥보드를 탄 미성년자가 사이드미러를 박았어요. 수리비 청구하면 100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안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도중 앞 차 때문에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탄 미성년자가 제 차로 돌진해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박았습니다.(헬멧 미착용에 한 손엔 우산 들고 이어폰도 끼고있었습니다..)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박고 넘어졌는데 계속 괜찮다고하여 번호를 교환하고 보냈습니다. (학생말로는 돌에 걸려서 킥보드가 오작동했다고하네요)

집에 와서 학생 부모님한테도 상황은 알렸습니다. 박아서 아프지만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서 지켜보겠다고했구요.

근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보니 아까 박은 사이드미러가 작동이 불완전해서 수리비를 받고자하는데 수리비 100프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학생 병원비가 발생하면 저도 비용을 내야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황 상 과실 비율이 100대0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리비 받으려했다가 치료비 내줘야할까봐 걱정입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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