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차 중에 킥보드를 탄 미성년자가 사이드미러를 박았어요. 수리비 청구하면 100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안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도중 앞 차 때문에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탄 미성년자가 제 차로 돌진해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박았습니다.(헬멧 미착용에 한 손엔 우산 들고 이어폰도 끼고있었습니다..)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박고 넘어졌는데 계속 괜찮다고하여 번호를 교환하고 보냈습니다. (학생말로는 돌에 걸려서 킥보드가 오작동했다고하네요)
집에 와서 학생 부모님한테도 상황은 알렸습니다. 박아서 아프지만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서 지켜보겠다고했구요.
근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보니 아까 박은 사이드미러가 작동이 불완전해서 수리비를 받고자하는데 수리비 100프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학생 병원비가 발생하면 저도 비용을 내야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황 상 과실 비율이 100대0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리비 받으려했다가 치료비 내줘야할까봐 걱정입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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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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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상대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의 내용을 보니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고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중인 상황도 아니고 정차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킥보드가 와서 충돌하는데 이를 미리 예견하여 회피할 방법이 없을거 같아보입니다.
가만히 계시는데 충격을 당하신 상황이면 백프로 청구가 가능하지요. 킥보드가 공유형킥보드였다면 회사에 따라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