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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21

피해자도 자차처리하게 되면 보험료 변동이 있는건가요?

지방에 일이 있어 갔다 전동 킥보드를 탄 초등학생과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전동킥보드가 튀어 나와 급정거했으나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본 비율로 4대 6으로 제 비율 40%잡아놨습니다.

경찰에서는 정지선에 정차안한게 과실 잡힌다 하더라구요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고 50키로 도로입니다.

보험처리로 아이 병원비는 전액 지불하였고 킥보드에 긁힌 차량은 보험처리하려하니 피해자여도 자차처리하면 보험료 변동있다고 합니다.

왜 피해자여도 보험료 변동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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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급브레이크 밟았는데 정지선에 정차라니

    상대가 어린애기이고 차대사람이다보니 본인과실 4까지 잡혔는 모양입니다.

    가,피 관계없이 물적기준할증금액으로 대물+자차 다 포함입니다.

    200만원이하는 0.5점 초과는 사고점수 1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비율이 100% 피해자가 아니라면 과실비율만큼 보험처리되어 보험갱신시 반영됩니다. 이때 처리금액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있거나 동결이 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억울하신 마음은 이해하나 과실이 100:0이 아닌이상 쌍방과실에 해당됩니다.


    자차로 보상 받게 되면 보험료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여도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니

    당연히 보험료에 변동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는 피해자여도 보험료 변동이 있는게 아니고 과실비율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지급이 되면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름옆 사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작은 피해자인 경우 자차 보험을 처리하게 되면 무사고에 대한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보험료는 실직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등급은 할증이 되지 않지만 무사고 운전자와의 형평성을 보아 할인 유예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사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보험 처리를 한 후에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피해자라하시더라도 교통사고시 10%로라도 자기과실 발생하여 자차보험'대물수리비용'대인보험처리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지급된경우 보험료할증에 문제가발생됩니다

    3년이내사고2~3번보험처리시 보험료할증은 많이되오니 안전운전하시길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시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자차 처리시 상대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겠으나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 자차로 처리하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피해 할인할증 기준금액이 얼마인지요?

    할인할증 기준보다 아래이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니ㅡ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