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얼마전 킥보드 보행자대 사람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전 길을걷고 있는데 뒤에서 킥보드가 덮쳐서 발목을 부딪쳤습니다 사고낸사람은 고등학교2학년 인도주행에 하이바 미착용 무면허 입니다
학생부모님과 합의를 하는중 부모님 왈 학생이 사고친거니 봐달라 금액이 너무 크다 라고 말하시길래 거절했습니다 가만히 걸어가다가 뒤에서 킥보드로 밀어버리고 일을 몇일 못하게되어 일못한거에 대해 보상햐달라고 하루일급 30만원해서 90만원 병원비 없이 보상 바란다는게 과한건가요??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니 변호사를 선임을 할꺼며 민사도 넣으신다고 허시네요
경찰서 접수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헐까요?? 합의금 과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접수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헐까요?? 합의금 과한가요?
사고처리를 하였다하더라도 가능하면 서로 협의하여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상대측에서 경찰조사 받고 그에 대한 처벌 받고 합의를 안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이 합당한지는 상해정도 세법상 소득정도에 따라 달라 질문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