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수급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를 개설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긴급지원수급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를 개설한 후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수급된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압류범위 변경)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