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조부님이 보훈대상자 1세대라면 그의 아들인 아버님이 그혜택을 그대로 가져가시게 되고 3세대까지는 그혜택이 적용 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가족 혜택을 보실수는 있지만 그중에서 결이 큰 것들은 아버님의 동반하에 가능합니다.
훗날 아버님께서 안계시게 되었을때는 생존해계신 배우자인 어머님이 그혜택을 모두 인계 받으실수있으며
국가유공자2세대가 생존해있는 동안은 손자인 질문자님도 소급 혜택을 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