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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관박쥐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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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이메일왔다는데요

지인이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한다고 1월31일까지 공탁금 걸지 않으면 형사처벌피할수없다는데 우편내용증명이나 전화연락 문자는 오지않고 이메일로 바로 오나요?밤10시넘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