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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관박쥐268
지인이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한다고 1월31일까지 공탁금 걸지 않으면 형사처벌피할수없다는데 우편내용증명이나 전화연락 문자는 오지않고 이메일로 바로 오나요?밤10시넘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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