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초본따서 주소지를 얻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대인의 주소가 맞지 않아 초본을 받아서 주소지를 확인했더니 올해 이사를 갔는지 주소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주소로내용증명서를 보낸뒤 마냥 3개월을 기다린뒤 전세금반환소송을 걸면 되는거 일까요?? 아니면 더 빨리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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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해지 통보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전에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걸어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아 동시이행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