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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잔잔한염소
그런대로잔잔한염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에서 작년 1월부터 근무 중이고, 본가는 수원입니다.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 모두 허리디스크로 많이 안 좋으셔서, 올해 2월에 이천에 있는 집을 빼고, 수원으로 거주지를 이동 하였습니다.

1. 아버지 만 60세, 어머니 만61세 이십니다.

2. 아버지는 주식 투자만 하셔서 소득이 없으신 상태이고, 어머니는 소득이 있으십니다.

3. 허리디스크로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부양하려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2월쯤에 두 분 모두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4. 근처에 형제자매가 있긴하나, 재혼 가정이여서 형제자매가 케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이것도 본인 외에 부양 가족이 없는 걸로 인정이 될까요?

5. 본인도 허리디스크 환자여서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현재도 허리디스크 진단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 회사에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따로 휴직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원 4명 중 2명은 임원급)

현재 해당 상황이여서 부양 가족과 동거로 인해 출퇴근 거리 증가에 따른 퇴사, 본인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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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사업장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머니, 형제 자매의 부양 불가한지에 대해서 고용센터 담당이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질병 퇴사의 경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하고, 회사에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거부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