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에서 작년 1월부터 근무 중이고, 본가는 수원입니다.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 모두 허리디스크로 많이 안 좋으셔서, 올해 2월에 이천에 있는 집을 빼고, 수원으로 거주지를 이동 하였습니다.
1. 아버지 만 60세, 어머니 만61세 이십니다.
2. 아버지는 주식 투자만 하셔서 소득이 없으신 상태이고, 어머니는 소득이 있으십니다.
3. 허리디스크로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부양하려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2월쯤에 두 분 모두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4. 근처에 형제자매가 있긴하나, 재혼 가정이여서 형제자매가 케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이것도 본인 외에 부양 가족이 없는 걸로 인정이 될까요?
5. 본인도 허리디스크 환자여서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현재도 허리디스크 진단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 회사에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따로 휴직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원 4명 중 2명은 임원급)
현재 해당 상황이여서 부양 가족과 동거로 인해 출퇴근 거리 증가에 따른 퇴사, 본인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사업장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머니, 형제 자매의 부양 불가한지에 대해서 고용센터 담당이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질병 퇴사의 경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하고, 회사에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거부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