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면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할 수 없는 기간이 6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보험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