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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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후보 행사에서 당원에게 제공된 샌드위치가 ‘교육반용’이라 안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어떤 구의원 후보께서 당원 간담회나 모임에 참석한 당원들을 위해 샌드위치, 김밥, 떡 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샌드위치는 “교육반에서 제공되는 것이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말하는 ‘교육반용 음식’이란 정확히 어떤 규정이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정당 내부 규칙, 선거법, 회계 처리 기준과 관련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참석자에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한 것인데도 특정 용도(교육반)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형식적인 판단은 아닌지, 실제로 어떤 법적·제도적 취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구의원 후보에게 '샌드위치 당원이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요?'라고 물어 봐야 하는가요? 샌드위치를 안 줘서 좀 섭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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