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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다표범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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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들키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근로소득 입니다.

제가 지금 투잡 중인데 왜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나 했더니 2025년도에 일한 건은 내년에 기록에 작성?이 되어서 그런건가요 혹시?

지금 한 직장은 계약직 다른 한 직장은 정규직이라서 계약직 직장은 내년 7-8월 중에 종료가 되어서 저는 사실상 연말 정산할 때는 어쨌든 퇴사한 상태니 크게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세금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구간이 세전 5500인가 세후 5500인가 그랬던 거 같아서 ㅠ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 2026년 되자마자 회사에서 난리가 나는 걸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사실은 본 사업장에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겸직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포함하여 본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 사업장에서 겸직으로 인한 소득 발생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겸직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현재 겸직 중이신 상황으로 회사가 겸직에 대해 알게 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025년 소득에 관한 신고 및 정산은 2026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겸직 중인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겸직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무조건 회사가 알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과 관련하여 회사가 알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겸직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이 원래 직장보다 많은 경우 ->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둘 중에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혹여 계약직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하여 이중가입이 문제되는 경우 공단에서 사업장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래 직장의 담당자가 인지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두 직장에서 합산한 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두 직장에서 받은 소득이 합산하여 1억이 넘어 과세비율이 올라가거나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알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상한액을 초과하기는 힘드므로 이 또한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25.7.1.~26.6.30.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637만원으로 질문자님의 25년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임의로 국민연금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고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원래 소속된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한테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정산시기가 아님에도 갑자기 월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담당자가 회사 이외 소득 발생사실을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무조건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