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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칼새75
일하고 있는데 통장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추징금이 대략 1000만원 가량인데
검찰청과 협의하여 일하면 나오는돈이
130만원 가량인데 생활비 남기고
여기서 10-20만원씩
월 할부금으로 해서 추징금을 납부한다는
식으로 해서 통장압류 해지 시켜주거나
새통장 압류 하지 않게 해달라고
협의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단히재밌는꽃등심
추징금은 벌금과 다르게 분납이 가능합니다.
달마다 일정금액을 잘 내겠다고 검사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대신 한달이라도 미납될시 바로 압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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