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계좌 추징금 월납부조건으로 풀수 있나요?
검찰청 추징금 월할부납부 조건으로 압류통장 해지 가 가능할까요?
일하고 있는데 통장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추징금이 대략 1000만원 가량인데 검찰청과 협의하여 일하면 나오는돈이
130만원 가량인데 생활비 남기고 여기서 10-20만원씩
월 할부금으로 해서 추징금을 납부한다는 식으로
해서 통장압류 해지 시켜주거나 새통장 압류
하지 않게 해달라고 협의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채권자의 압류 절차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에 대한 압류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협의를 거쳐서 해제하는 건 불가하고 별도로 그러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