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그래도담백한햄버거

그래도담백한햄버거

압류된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때 그 돈으로 압류 해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 체납 등으로 통장에 압류가 되어있는데, 그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이체받았어요.

이 경우 체납된 금액을 내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에서 납부해주거나 국세청에서 돈을 인출해가거나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압류된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체납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런 방법도 있을까요?

1. 압류된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 세금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2. 압류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각 방법들이 혹시 있다면 절차와 걸리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지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그 압류된 통장에서 이체하도록 하거나 변제하도록 수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