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압류 시, 잔액이 압류채권금액 이상일 경우 통장 사용가능한가요?
세금체납으로 세무서에서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압류채권금액은 100만원이고, 통장에 잔액이 500만원일 경우 압류채권금액 빼고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서는 이체 송금 등 거래가 가능한가요?
세금체납으로 통장 압류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압류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된 경우에 그 채권금액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추심이나 전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장 압류로 인해서 이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 범위를 변경하거나 채권자에게 납부를 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