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진행이 되서 승인이나면 타은행통장개설 및 계좌 돈은?

2020. 08. 30. 22:33

통장압류 진행이되어 승인이 되면 쓰고 있는 통장 안에 있는 자금도 같이 압류가 되나요?

만약 자금 압류가 100프로 진행이 안되면 가능 인출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타은행 통장 개설은 진행이 안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에 대한 예금 채권이라고 하여도 최저 생계비 상당의 월 185만원 한도에서는 압류가 설정되어도 강제 집행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특정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설정되었다고 하여 다른 계좌 전부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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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장이 압류됐다고 표현하시는데 정확히는 은행 예금채권, 즉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압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3. 타은행 계좌개설은 가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개설하려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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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압류는 정확히는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것이므로 통장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압류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으며, 타은행 계좌개설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나 타은행은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동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20. 08. 3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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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출금을 막는 절차입니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대상입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하여 타은행 통장개설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0. 08. 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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